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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7 2015고단34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도,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6. 22: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5세)이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2,000원 상당의 군고구마를 산 다음,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맞먹으려고 한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고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