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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30 2014고단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0:25경 당진시 C에 있는 D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3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판시 상해를 가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