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2: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5 세) 이 돌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