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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노25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일주일에 3~4팀 정도만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얻은 이익이 아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카드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몰수, 19,589,328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17. 5. 초순경부터 기본적으로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되고 비용 추가시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적발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속칭 '3NO'형태로 이루어지고,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100분 타임(현금기준 15만 원, 성관계를 원할 경우 현금 10만 원 추가)과 성교행위가 포함된 60분 타임(현금기준 17만 원)으로 운영된다고 진술하면서, 유흥주점의 영업방법 자체가 유사성행위를 포함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2차(성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유사 성행위 내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는 2017. 1.경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사와의 통화에서 2017. 5. 초순경부터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