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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 C, D에게 “내가 울산 남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 롯데마트의 스팀 세차장을 인수할 예정인데,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롯데마트 금정점의 세차장을 인수해서 운영해 보아라. 롯데마트 금정점 세차장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가 운영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 전세금 등을 합하면 7,000만원인데 그 돈만 주고 인수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업체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롯데마트 금정점 세차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세차장을 매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2. 3. 15. 1,000만원, 2012. 3. 28. 3,500만원, 2012. 4. 2. 2,5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 법정구속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