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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지적 장애 2 급) 의 모친 C과 약 15년 이상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 동생인 D이 초등학생인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위 C의 집에 출입하여 왔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5 미만으로 심한 정도의 정신 지체를 앓고 있고, 사회 연령은 9세 6개월 수준으로 감정 및 욕구에 대한 조절 및 통제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들을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표출하는 등 일상적인 요구나 스트레스를 원활히 대처하는 능력이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친구의 부친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장애인 학교의 경비원인 6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성욕을 느낄 때면 임의로 가출하여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기본적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5. 경부터 피해자가 돈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하면 혁대, 옷 걸이, 전기 줄 등으로 피해 자를 체벌하기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등) 피고인은 2013. 3. 경 수원시 권선구 E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방에서 거실로 나온 D에게 발각되자 싱크대로 가서 손을 씻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6.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