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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6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시공한 피해자 소유 전원주택 공사비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13:00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뢰로 전원주택 골조작업 업무를 하고 있던 인부 D 등 2 명이 작업 중 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찬물이 들어 있던 양동이를 인부들에게 뿌려 찬물을 뒤집어 씌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7:00 경까지 예정된 인부들의 업무를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원주택 골조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2. 22. 17:55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차장 지붕을 넘어 CCTV가 설치된 안쪽으로 이동한 후 막대기로 CCTV 방향을 돌려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9. 09:03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집 마당 안까지 들어와 “ 또라이 새끼, ( 집을) 돈 주고 쓰세요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4. 21. 11:4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족 및 마을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꽁씹만 갖고, 꽁씹만 하고 다니냐

새끼야, 자식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7. 14:59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족, 한국 국토정보공사 직원들, 태양광 설치 업체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 에라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즈 그 마누라하고 잠자리 불편한 것까지 잠자리가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그 소리까지 하고 다닌 놈이, 여자들한테” “ 진짜 더러운 놈의 새끼여, 아무데나 들이대면서, 느그 마누라가 잠자리가 안 맞아서 들이대고 다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