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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470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C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요양병원에 소속된 E를 포함한 16명의 간병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문인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과 사이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간병인 E의 간병을 받으며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2018. 7. 19. 17:45경 이 사건 요양병원 G호 병실에서 이 사건 요양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를 마친 후 ‘기도폐쇄’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과 체결한 전문인배상책임 보험계약에 따라 2019. 1. 17. 피해자의 자녀인 H에게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12.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