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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2 2015고정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6.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는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0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농협 사료 일대의 도로에서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