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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5』 피고인은 2019. 1. 1. 미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카페에 닉네임 'C'를 사용하여 '♡구글기프트카드 각종문화상품권 90% 가격 재고판매♡'라는 제목으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입금하면 문자발송으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F) 계좌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9,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81』 피고인은 2018. 10. 20. 수원시 G원룸 H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I' 앱에 접속한 후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교촌 치킨 허니콤보 쿠폰 2개를 34,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K) 계좌로 34,000원을 입금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