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이다
(2015. 2. 13. 선고예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특정 간호사를 지칭하며 “얼굴 보고 싶어 왔다. 나 보고 싶지 않았냐”라고 응급실 침대에 누워 큰소리치고,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원무과 직원들을 밀치고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료인들이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진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업무방해 등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 되어 있는 재판 진행 중의 반복적인 동종 재범인 점,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되지 아니한 점, 2013. 11. 6. 업무방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