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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6가단10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60,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3. 4. 피고가 원고에게 광양시 C 외 1필지 지상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7억 6,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7억 6,400만 원 중 7억 원은 공사대금이고, 나머지 6,400만 원은 공사 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비용이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6. 공사에 착공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후 위 2억 원 중 인근 토지 매입비용 6,4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85,052,653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 28. 공사대금을 7억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6. 2. 4.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대금은 7억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그중 인근 토지 매입비용 명목의 6,400만 원은 원고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포함될 수 없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억 455만 원{= (7억 450만 원 - 6,400만 원) × 1.1}이고, 피고가 그중 521,052,653원(= 2억 원 - 6,400만 원 185,052,653원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83,497,347원(= 7억 455만 원 - 521,052,6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