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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31103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95,355,321원 및 이에 대한 2015. 8. 3.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 피고 C에게 고용되어 건축주 피고 B의 김해시 D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자로 일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3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0: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 노동자인 피해자 A(57세)에게 사다리를 통해 건물 3층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청소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공사 중인 건물에는 3층에서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없어 3층의 바닥과 다락방의 개구부 사이에 놓여 있는 사다리를 통해 근로자가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다락방의 개구부는 3층 바닥으로부터 약 2.5m 높이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8. 3. 10:3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3층 다락방에서 청소를 하던 중 바닥에 뿌릴 물을 구하기 위해 위 사다리를 통해 3층 바닥으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3층 바닥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