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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7고합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0.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2. 8.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9.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1993. 9. 28.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및 보호 감호를, 2009. 1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피고인 B, C의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년 1월 중순경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오는 사람을 미행하여 돈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A 는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돈을 훔치는 기술자, 피고인 C는 피해 차량을 미행하고 범행 후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는 운전기사,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망 잡이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손 망치와 마스크, 장갑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이 2017년 1월 말경 과천시에 있는 경마 장에서 대포차 판매업자인 일명 F으로부터 위조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