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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5943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7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각...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1,450,000,000원 - 계약금 : 145,000,000원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1차 중도금 : 100,000,000원 은 2018. 8. 10.에 지불한다.

- 2차 중도금 : 480,000,000원 은 2018. 8. 31.에 지불한다.

- 잔금 : 725,000,000원 은 2018. 10. 1.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10. 1.로 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매수인이 전세입자를 계약하는 조건이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함. (현 소유권이 매도인 명의이므로 매도인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요함)

1. 계약금 중 5,000,000원은 기입금했으며, 나머지 140,000,000원은 2018. 7. 16.까지 입금하기로

함. 가.

원고들은 2018. 7. 14.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4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보증금 : 1,100,000,000원 - 계약금 : 100,000,000원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 275,000,000원 은 2018. 8. 31.에 지불하며, - 잔금 : 725,000,000원 은 2018. 10. 1.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매매진행 중 임대차계약이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현 소유주(피고들)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시 현 소유주(피고들)와 작성한 계약서는 회수하고 신 소유주(원고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