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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나4258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 을 제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C 소유의 D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C이 부담할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이고,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로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C은 2012. 4. 14. 21:17경 D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사거리 앞 도로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월광교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망인이 운전하는 E 쏘나타Ⅲ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망인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2012. 4. 15. 08:0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전 치료비 4,928,500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