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66775

출입금지등

주문

1.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C 답 660㎡를 출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답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60분의 165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이웃 주민들에게 차고지로 임대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D 대 162㎡ 및 그 지상 건물의 공유자로서 개인택시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그가 운행하는 택시를 주차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세차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가 사이가 나빠졌는데,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155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받자 2014. 5. 2. 및 같은 해

8. 14.에 피고의 집 옥상에서 원고 운영 차고지에 돌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출입금지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출입금지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 중 창고는 이 사건 토지로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피고 소유 토지 자체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해서만 피고의 창고에 출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출입금지를 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소가 권리남용이라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