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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합16672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9,06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8. 1. 15.부터 2019.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을 2018. 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3. 9.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8. 3. 28.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2019년 10월경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5.부터 2019. 9. 14.까지 미지급한 월 차임 550,000,000원(27,500,000원 × 20개월 원고는 ‘15개월’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총액과 기간으로 보아 이는 ‘20개월’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과 체납된 관리비 139,264,210원, 미납 전기요금 19,299,920원, 원상회복을 위한 쓰레기 처리비 5,500,000원 합계 689,064,130원 합계가 714,064,13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