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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13:00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오복식당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00cc의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배기량 100cc의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사진, C병원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