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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348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C(주) 사무실에서 2018. 11. 5. 퇴사한 D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81,3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서를 작성하여 인천시청 택시화물과에 제출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개인별 지급내역 19번 D의 수령확인 본인 서명란에 필기구로 임의로 ‘D‘라고 서명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청 택시화물과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포함된 2018년도 2기분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사서명 위조 문서, 피의자 필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상무로, 인천시청 택시화물과에 제출할 목적으로 운수종사자 102명(부가세 경감세액 합계 69,308,135원)에 관한 2018년도 2기분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18. 10. 23. 입사하여 같은 해 11. 5. 퇴사한 D(부가세 경감세액 81,300원 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위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이라기보다는 2018년도 2기분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