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가 2002. 10. 7. 작성한 2002년 증서 제793호...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父)는 E, 어머니(母)는 F이다.
나. E, F은 1999. 8. 30. G로부터 91,39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G의 변제 독촉이 있자 2002. 10. 7. 위 91,390,000원을 2002. 12. 31.까지 변제하고, E, F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의 친권자로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을 E, F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기로 G와 약정하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H건물 207호 소재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그러한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작성 2002년 증서 제79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G는 2013. 2. 18.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 및 자녀들인 피고, J, K, L가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7.경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G의 E, F에 대한 채권은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친권자가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미성년의 자를 그 채무의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으로 하거나, 그 자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친권자가 당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자가 연대채무나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당하거나 혹은 담보권을 실행당하여 그 결과 얻어진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