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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7고단2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06,817,17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집행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1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33』 피고인은 피해자 E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 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산시에 있는 호서 대 주변 원룸 2채와 서산에 모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 완공 후에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차량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 매수해 주면 내가 차량 할부금을 내고 2개월 후에 차량 명의를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 4. 경 현대 캐피탈( 주 )에서 할부로 3,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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