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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17 2011나680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I, AZ, B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이유

...,460,000,000원 모두 인정. (5) 도로 및 포장공 : 65,396,000,000원 모두 인정. (6) 부대공 : 총 부대공사비에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 인정. * 3,628,385,155원 = 18,569,000,000원 × 1,818,618㎡/9,307,148㎡ (7) 가로등공 : 16,102,000,000원 모두 인정. (8) 전기지중화 부담비용 : 56,300,000,000원 모두 인정. (9) 지하차도 : 426,111,000,000원 모두 인정. (10) 터널 : 41,200,000,000원 모두 인정. (11) 교량(육교 등) : 138,951,000,000원 모두 인정. (12) 교량(하천) : 65,375,000,000원 모두 인정. (13) 하수처리장 : 60,000,000,000원 모두 인정. (14) 가압장 : 2,500,000,000원 모두 인정. (15) 배수지 : 7,100,000,000원 모두 인정. (16) 조사설계비 : 총 조사설계비에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 인정. * 5,862,004,128원 = 30,000,000,000원 × 1,818,618㎡/9,307,148㎡ (17) 확정측량비 : 총 확정측량비에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 인정. * 1,328,525,535원 = 6,799,000,000원 × 1,818,618㎡/9,307,148㎡ (18) 부대비 : 총 부대비에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 인정. * 1,469,213,634원 = 7,519,000,000원 × 1,818,618㎡/9,307,148㎡ (19) 광역교통시설 관련 비용(영덕-양재도로, 신분당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 처리비용) :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광역교통시설은 피고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구 광역교통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별도로 건설하는 교통시설이다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교통시설과 사업지구 밖의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교통시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