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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10413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5.13.부터, 나.

원고

B에게 6,08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