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10413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5.13.부터, 나.
원고
B에게 6,08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1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5.13.부터, 나.
원고
B에게 6,08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