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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2:34경 화성시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음식점 주인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을 따라다니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벌금형의 전력이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는 이 사건이 처음인 점,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중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