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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편취를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편취액이 합계 2억 원 이상으로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2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재판과정 중에 자살하여 피고인이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