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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6 2016고정627

장물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 보관 피고인은 2014. 9. 11. 경 서울 강남구 D 301호 ‘E’ 라는 상호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시가 25억 원 상당의 1kg 골드 바 50개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9. 11.부터 2014. 9. 19.까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47 소재 한국 씨티은행 상계동 지점에 있는 피고인 소유 개인 대여 금고에 위 골드 바 50개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2. 장물 알선 피고인은 2014. 9. 19. 경 위 ‘E’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 중인 골드 바 50개 중 골드 바 10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 19. 14:00 경 서울 종로구 G, 603호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귀금속 점에서 H에게 위 골드 바 10개를 시가대로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H 이 사용하는 휴대폰 분석결과), 수사보고 (J 휴대폰에 저장된 골드 바 사진) [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 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 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 5904 판결 등 참조).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보관 및 알선한 골드 바의 외관 상태, 양과 그 시가, 골드 바가 현금으로 거래된 점, F 의 골드 바 취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H에게 고지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