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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975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9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8월, 피고인 E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E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휴대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와 같은 경우 그 적발이 어려우므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강도상해, 장물알선 등 죄로 3년 6월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는 점조직의 형태를 이용한 중개인을 통하여 다량의 장물을 취득한 후 중국으로 밀반출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휴대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적발도 어려우므로 엄격하게 처벌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그 동안 동종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