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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0 2020고정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경부터 2019. 5. 27.경까지 근로한 D의 임금 등 합계 12,988,4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