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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11372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2. 7.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5. 1. 30.부터 2016. 4. 3.까지 B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충주경찰서에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승진시험이 임박한 2015. 11. 1.부터 2015. 12. 31.사이 주로 10:00경부터 점심시간 전, 13:00경부터 퇴근시간 전까지 근무시간 중 사무실 옆 여경 숙직실에서 승진공부를 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자리를 무단이석하여 승진시험공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주무 계장은 물론 동료 경찰관들과 내부적 갈등을 빚어왔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5. 11. 1.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총 6회(09:05~09:15)에 걸쳐 아무런 통보 없이 지각 출근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동료 선임자 경위 D가 지각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사무실 CCTV 녹화자료를 볼 때 동 기간 중 지각 출근한 비위사실 인정된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8.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8. 제2 징계사유의 지각 출근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인정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을 추가하였으나 ‘원고가 비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처분의 위법ㆍ부당함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