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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25 2014가단20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천추 제1번 신경근병증으로 진단받고 2011. 7. 21. D병원에서 탈출된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어 통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경부터 우측 하지의 당김 증세와 저린감이 심해서 같은 해 12. 16. 같은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증상이 악화되어 2012. 5. 16. 피고 의료법인 현암의료재단 우리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같은 달 24.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간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수술 후 우측하지의 방사통이 있어 같은 달 31. 우측 척추경 나사못 위치를 조정하는 재수술(이하 ‘이 사건 재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현재 맥브라이드 기준 척주손상 V-D-2-b항{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에 관하여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요추 제4-5 유합술 후 6개월 시점에서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정도의 신체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6호증의 기재,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보완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회신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전 각종 검사를 통하여 통증 원인을 규명한 후 약물치료 등 인체에 큰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완치 가능한지 여부를 가려보아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는 그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때 가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는 등 신중히 대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