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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9 2017고단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652』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03: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3회 이상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또한 같은 날 04:29 경부터 04:39 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고단 1688』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6. 8. 0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23.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효력정지) 고양 시 덕양구 호 국로 859 소재 대림 e 편한 세상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백석동 소재 테크노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 범죄사실 :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적발현장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제 2 범죄사실 :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