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1 2017고단7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7:57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여관 202호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여관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 확인 요구를 받자 “ 네 가 뭔 데, 내가 왜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복지 카드,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C 여관 업주 목격자 G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