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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3. 17:00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 108-205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가방판매"란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문자한 피해자 C에게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8만 원을 입금하면 즉시 송달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