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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고정2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7. 02:00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가 길 14( 태평 백화점 뒷 골목 )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 D(18 세) 을 불러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 너 무면허지 11월 30일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겠다.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 받은 다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의 진술서 【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은 D 및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진술의 앞뒤가 모순되며, 사건 당일 오토바이의 최종 행방 등에 관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고, 오히려 진술서의 기재를 더 신뢰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