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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211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43,625원 및 그중 172,739원에 대하여는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