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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3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공공기관 등에 컴퓨터 서버 등을 납품 설치와 유지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C를 경영하던 사람인 바, 위 ㈜C 는 행정자치 부나 D 등 공공기관이 SI 시스템 통합 업체 (System Integrator) : 기업들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의 기획부터 개발, 설치, 운영, 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최적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 서 비시 산업 업체인 ㈜E 나 ㈜F 등에 컴퓨터 서버 설치 등을 발주하면, ㈜C 는 SI 업체로부터 위 납품 설치 작업 등을 수주 받고, 다시 피해자 ㈜G 등 ㈜H 의 국내 총판 회사들 로부터 서버 등 제품을 납품 받아 시공한 후, 그 대가로 위 SI 업체들 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피해자 회사 등 납품업체에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7. 경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B 동 301호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인 J 부장에게 주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 이번에 주문하는 ‘K ’에 필요한 서버 등 장비 금 153,670,000원( 부가 세 포함) 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받는 대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23. DB 서버 2대 등 위 주문 액 상당의 제품을 모두 납품 받아 시공을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합계 473,667,700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서버를 납품 받아 각 SI 업체를 통해 납품 설치 작업 등을 하더라도, 이미 2015. 8. 하순경 ㈜L에 대한 당시 미수대금 채무 3억 7,000여 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114,169,000원 상당의 워크스테이션 장비 등을 납품 받기 위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