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18고단1721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일대 총 18,655㎡에 43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C지역주택조합(이하 ‘C조합’이라 함)의 업무대행사 ㈜D의 대표이사로, 2016. 3. 9.경 위 조합과 ㈜E 및 위 ㈜D 간에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조합 설립 추진에 필요한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F는 C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장이자 위 C조합 토지 매입 및 자금 대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와 2016. 1. 24. ㈜H의 대표인 I과 울산 중구 J에 있는 C조합 주택홍보관 시설 내부공사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공사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도 공사대금을 9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인 것처럼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 I은 공사대금이 부가세 포함 10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이를 C조합의 자금관리사인 ㈜E에 제출하면서 자금을 요청하여, 위 ㈜E으로부터 2016. 6. 23. ㈜G 명의 K조합 계좌(L)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같은 날 ㈜H 명의 M은행 계좌(N)로 중도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같은 해

9. 28. 위 ㈜H 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10억 6,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F, I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10억 6,700만 원 중 3억 원은 2016. 7. 21.경 피고인과 F의 채권자인 O에게 송금하여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3,000만 원은 2016. 7. 25.경 위 ㈜H 계좌에 부풀린 공사대금의 부가세 명목으로 송금하고, 1억 5,4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