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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25 2016가합50118

공작물철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대 1326㎡ 중 별지 감정도 및 참고도 표시 ㄴ, ㅁ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및 건물 현황 1) 원고는 강릉시 D 대 625㎡(이하 ‘제1 토지’라 한다

) 및 위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76㎡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

) 제1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99, 7, 30,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일은 2000. 2. 29.(등기명의인 H)이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5. 1.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그리고 피고는 강릉시 C 대 1326㎡(이하 ‘제2 토지’라 한다

) 1950. 3. 27. 피고 명의의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및 위 지상 라멘조 슬래브지붕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

) 제2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96. 12. 19., 소유권보존등기일은 1997. 1. 13.(등기명의인 피고)이다. 의 소유자이다. 2) 제1, 2 토지 위치는 아래에 표시된 왼쪽에서 첫 번째 그림 부분이고, 위 각 토지는 아래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붙어 있다

(D가 제1 토지, C이 제2 토지임). 아래 세 번째 그림 중 왼쪽(E약국)이 제1 건물이고, 오른쪽(F약국)이 제2 건물이다

C D 3) 제2 건물에서는, 원고가 제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F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제1 건물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전에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다.

원고는 제1 건물 소유권 취득 이후 위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였고(증축면적 21.75㎡), 위 증축공사는 2015. 6.경 완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 3. 9. G에게 제1 건물을 임대하였고(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 원), 그로부터 현재까지 G가 제1 건물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영업을 하고 있다.

5) 현재 제1 건물에는 정면에 1개, 오른쪽에 1개[위 2 항 왼쪽에서 세 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