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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6 2019나7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대 49.6㎡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3. 4. 대구 중구 D 대 49.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2. 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 오고 있다.

나. E은 위 토지에 인접한 대구 중구 C 대 49.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7. 27.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원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0㎡(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점유하여 온 것이고,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ㆍ 공연하게 해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점유를 시작한 1989. 2. 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2. 6.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에 관하여 2009. 2.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