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정12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2.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0-4 일방통행로를 롯대백화점 방면에서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운전석 밀러 하우징 교환 등 수리비 1,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