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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432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영동군 B 대 1,660㎡ 및 C 답 2,291㎡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각 토지 및 D 답 1,295㎡ 지상에 축사를 건축할 목적으로 2016. 3.경 피고에게 위 3필지의 토지에서 1,200㎡ 규모의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심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6. 3. 15. 원고에게 일정 조건 충족 시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통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규정 검토 내용 검토 의견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및 행위제한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절성토 50cm 이상, 지목변경 및 포장행위 수반시 개발행위허가대상임. 단,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조건부 가 건축법 건축허가 - 건축물 건축 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조건부 가 종합의견 상기 조건 충족 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건축 가능함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21. 위 D 답 1,295㎡에 관하여 2016.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D 토지는 2016. 3. 25. C 토지에 합병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B 및 C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7. 19. 이 사건 토지에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동ㆍ식물관련시설(우사) 2,975㎡를 건축하겠다는 취지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2018. 9. 18.까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자 재차 2018. 10. 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