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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5고단17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0:40 경 김포시 양 촌 읍 학 운 리 학 운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이 가드레일을 치는 것에 대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5 세) 과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맥 가이 버칼( 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6cm) 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cm 길이의 자창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목록 7)

1.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