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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1056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6,204원 및 그 중 2,62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8.부터, 1,806,20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6.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트(이하 ‘롯데마트’라 한다)와 서울 송파구 C 소재 롯데마트 D점 6층 161.3㎡에 관하여 E 매장 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1일 가맹본부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E 매장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위 장소에서 E 롯데마트 G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3. 1. 12.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이 2013. 1. 12. 현재 운영하고 있는 E을 을(‘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이 양수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양도양수의 대상)

1. 본 계약의 양도양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E 롯데마트 G점이다.

2.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맹거래본점으로부터 동의를 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갑의 귀책사유로 파기된 것으로 한다.

제3조(양도양수대금)

1. 을은 갑으로부터 본 매장과 관련된 일체의 운영권한을 양수하며, 그 대금으로 112,500,000원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한다.

2013. 1. 12. 계약금 10,000,000원 2013. 1. 21. 중도금 50,000,000원 2013. 1. 28. 잔 금 52,500,000원 제4조(권리 및 의무)

1. 갑은 2013. 2. 1. 24:00를 기준으로 본 매장과 관련된 일체의 운영권한을 을에게 양도한다.

2. 본조 제1항의 일시를 기준으로 갑은 기 발생된 가맹거래점에 대한 미지급대금, 제세공과금 및 관련 기타비용을 정산할 책임을 지며, 을에게 그 정산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양도(잔금)시까지 교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