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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201024

연체차임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피고(반소원고) D조합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에게 각 45,1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16. 서울 마포구 E 지상 연와조 철골구조 경사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1. 16.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식당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7. 2. 20.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F호, G호, 1층 H호 및 2층 I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면서 월 차임(부가가치세 별도)의 경우 2017년 3월, 4월, 5월에 대해서는 2,500,000원(증액시 협의), 2017년 6월에 대해서는 3,250,000원, 2017년 7월에 대해서는 4,000,000원, 2017년 8월 이후에 대해서는 4,700,000원으로 책정하되, 지상 1, 2층의 1년차 월 차임은 면제하고, 관리비(부가가치세 별도)는 월 100,000원, 기간은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 3년으로 정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3. 1.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 D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전차한 후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5. 9. 피고 D조합에 '3기 이상의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제대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10. 18. 피고 D조합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