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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41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8,13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