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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이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하다가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 던 피해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충돌 직후 피해자는 놀란 상태에서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물어본 사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고개를 약간 내밀고 “ 안 닿았어요

” 수사기록 제 57 쪽의 CD 중 'Event _20150722 _153227 _D' 파일과 ‘Rec _20150722 _153238 _D' 파일의 동영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 아, 깜짝이야,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라고 묻자, 피고인이 곧바로 “ 안 닿았죠

”( 닿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인지, 닿지 않았냐고 묻는 것인지 그 뉘앙스는 분명하지 않음 )라고 말하고는 조금의 시간적인 지체도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라고 말한 후 더 이상의 대화 없이 피고인 차량을 출발하여 급히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피해 차량에서 잠시 앉아 있다가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찾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