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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4노47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거나 주먹을 쥐고 위협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항목에 그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