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24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27. 그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9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04:5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업무시설 공사 현장에서, 관리자의 허락 없이 공사 중인 위 건물 2 층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일출시각 확인자료

1. 현장 사진 및 절취한 물품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공사장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하였던

사물함 CCTV 영상 관련, 2017. 6. 10. 발생지 CCTV 영상,

5. 30. CCTV 분석관련, 2017. 6. 11. 발생지 CCTV 영상, H 고물상 CCTV 확인, 피의자 A 상습성 인정 여부 등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조)( 포괄하여 상습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4 유형( 침입 절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4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