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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2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7~12% 대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21.경 대구 동구 B시장 안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첨부)

1.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특히 2018. 6. 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의 수량이 1장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